본문 바로가기
경제

현금영수증 하는이유 발급시 좋은 점과 신청방법

by goodbboy 2020. 8. 20.

현금영수증 하는이유 발급시 좋은 점과 신청방법

13월의 월급날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입니다. 현금영수증 제도, 많이 들어보기는 했지만 정확히 왜 하는지, 하면 어떤 것이 좋은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현금을 사용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이유와,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현금영수증 제도는?

현금영수증 제도는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현금영수증 카드나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등을 제시하면 현금거래 내역이 사업자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자동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2005년부터 시행됐으며, 도입 당시에는 5,000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행할 때 발급해 주었지만 현재는 기준금액이 폐지되었습니다.



소비자가 현금으로 값을 치르면서 신용카드·캐시백카드·멤버십카드·백화점카드 등을 내면 현금거래 내역이 사업자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자동 통보되게 되는데요.



현금영수증 제도 시행에 따라 소비자들은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먹은 뒤 계산대에서 현금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또는 휴대폰 번호를 불러주면 현금영수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제시해 본인 확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현금 영수증 제도 시행 배경

기존에 현금영수증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현금 사용 내역이 조회되지 않아 불법 거래에 용이하게 쓰였고, 사업자 등이 현금 거래를 신고하지 않아 탈세를 하는 경우도 잦았습니다.



시행 후에는 거래를 투명하게 밝혀 자영사업자의 납세 의식을 제고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또, 개인사업자에 대한 과세 기반을 크게 늘리고, 신용카드 가맹은 했지만 높은 수수료를 이유로 결제를 기피하는 사업자나 미성년자 등 신용카드를 갖고 있지 않은 소비자를 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의 과표도 드러낼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합니다.



* 현금 영수증 발급 시 좋은 점

물건을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신용카드와 달리 수수료 부담이 없는데다가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를 부가가치세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다면 지난해와 같은 수입의 월급자라 하더라도 공제혜택이 크게 줄어드는데요. 신용카드에 비해 소득공제 혜택이 2배나 많기 때문에 현금을 지불했다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공제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할 시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3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그 절반인 15%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업자 역시 혜택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소득세법에 의거해 지출 증명서류로 인정하기 때문에 사업자도 현금을 받았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현금영수증 신청 방법

무작정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수는 없고, 최초로 발급받는 경우라면 카드나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는 인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방문해 조회/발급 서비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카테고리로 들어갑니다. 그 중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휴대폰 번호나 체크카드 번호를 입력해 등록을 해두면 현금영수증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 신청한 사용 내역은 결제가 이루어진 다음 날 홈텍스 홈페이지나 ARS 126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놓친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하기

깜박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지 못했다면,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발급 서비스에서 [현금영수증 수정] 카테고리로 들어갑니다. 그 중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에 들어가셔서 지참하신 영수증의 정보를 조회하고 등록하면 됩니다.



* 현금 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

만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업장이 있다면 탈세의 의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연 2,400만 원 이하의 매출을 내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가 아니므로 사업장의 규모를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손택스 어플을 다운받은 후 오른쪽 위의 [상담제보]에 들어가 [현금영수증 미발행/발급거부 신고]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의 경우는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데 자진발행을 하지 않은 경우이며,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의 경우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였는데 발급해주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증명이 가능한 서류로 영수증, 거래내역서, 계약서 등을 첨부하고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까지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오늘은 평소에는 잘 모를 수 있는 익숙하고도 복잡한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이 생각보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잊지 말고 현금영수증을 꼼꼼히 발급받으셔서 다가오는 13월에 나라에서 주는 용돈을 두둑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제] - 신용등급 올리는 방법

[일반상식] -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일반상식] -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원하시는 정보가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공감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요즘 폭염과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드실텐데요. 이럴때 일수록 희망 잃지 마시고 파이팅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알아보기  (0) 2020.09.07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사유정리  (0) 2020.08.23
주휴수당 계산법  (0) 2020.08.17
신라젠 사건  (0) 2020.07.30
신혼부부 희망타운 자격 분양시기 대출 조건  (0) 2020.07.3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