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을 이미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겐 필수인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란 무엇이고 어떤식으로 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77년 처음 도입되던 당시에 기본 세율은 13%를 기록했던 부가가치세는 정부의 +,- 3% 포인트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부가적인 가치세의 도입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게 불기 시작하자 처음으로 시행했던 세율의 퍼센트를 13%가 아닌 10%로 낮춰서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정부는 1988년에 세법 개정을 하면서 정해두었던 기본 세율을 아예 10%로 내려버리고 탄력운영제도를 없애며 시행하게 되었다고 해요.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관련하여 개인 사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세금에 대한 기초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의 대부분은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입니다.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 의무이기 때문에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VAT 등 세금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국세청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세금 기본 지식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고 체납하지 말고 납부의 의무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7월에는 세무 일정 중 가장 중요한 달이라 할 수 있는데 많은 사업자들이 대상이 되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세무서에도 되도록이면 방문을 자제하고 있기에 직접 신고를 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는 1기와 2기로 나누어져 신고를 하게 되는데,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납부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본인이 해당하는 기간에 납부를 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처럼 제품이나 용역에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모든 생산, 유통단계에서는 부가가치가 창출되게 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총 판매 가격에는 각 단계마다 부가가치와 세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소비자가 구매를 할 때 부가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7월이 되면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 아닌데, 바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금을 한 푼이라도 줄이고자 여기저기서 자료들을 열심히 모르고 계산기를 1원 단위까지 두드려가며 절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하는 필수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 날짜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세금신고는 잊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외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서 사업자는 매출발생 시 미리 받아둔 비용을 지불할 때 본인이 지불한 것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국가에게 신고해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세를 위해서라면 매입세액공제를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 놔야 합니다. 적격증빙은 계산서, 신용&체크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처에 비용을 지불할 때에는 현금 지불 할 때에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으실 때에는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 합니다. 저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저 역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 대상이기에 종이영수증과 여러 자료들을 챙기고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는 곳도 있고, 반대로 제가 요청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부가세의 경우 매입자료와 매출 자료만 잘 챙기면 세금을 아낄 수 있는데, 일단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출 확인을 하는 것이 좋은데 물론 매출확인은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실제 매출내역과 같은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빠진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시작하시려는 예비 사장님들은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꼭 신경써야 할 부분입니다.
그 외에 세금도 많지만 부가가치세가 세금의 기초이니 꼭 숙지하셔서 사업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길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힘드실텐데요. 너무 낙심하시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지나갈 재난입니다. 오늘도 파이팅하시고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청약하는 방법 정리 (0) | 2020.09.23 |
---|---|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 체크 (0) | 2020.09.21 |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사유정리 (0) | 2020.08.23 |
현금영수증 하는이유 발급시 좋은 점과 신청방법 (0) | 2020.08.20 |
주휴수당 계산법 (0) | 2020.08.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