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보내는 방법과 효력 비용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금전적인 문제 등의 이유로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요구해야 할 때가 있고, 그것을 법적으로 유효하도록 남겨놔야 할 때가 있다.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은 내용증명이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증명의 정의와 보내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내용증명이란?
내가 누군가에게 어떠한 사실은 통보 혹은 요구하고 싶을 때 그것을 국가의 공공기관인 우체국에서 중명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의 원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보낼 문서를 우체국에 3통을 보내면 우체국이 1통을 소유하고 수취인에게 1통을 발송하고 발송인에게 1통을 돌려줍니다. 그렇게 되면 수취인이 받지 않았더라도 다시 반송하지 않는 한에서 법적으로 받았다고 증명됩니다.
예를 들어 X라는 사람이 O라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요구해야 할 때, 이것을 문서화해서 O라는 사람에게 보낼 수도 있지만 그 서류를 만약 O라는 사람이 소멸시켜버리고 받은 적이 없다고 해버리면 그 서류는 무효하게 됩니다. 이럴 때 내용증명을 사용한다면 수취인이 반송하지 않는 이상 우체국이 그 서류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취인이 받았다고 증명이 되는 겁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양식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취인과 발송인의 인적 사항과 육하원칙에 맞춰서 16절지 혹은 편지지에 주로 씁니다. 이때 인적 사항은 당사자들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가 들어갑니다. 위에 말씀드렸듯이 3통을 작성하고 우체국에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 이때 신분증 지참은 필수입니다.
내용증명의 효력
내용증명은 무조건적으로 법적에서 승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속 내용이 사실인지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발송인이 적법하고 수취인이 위법한 경우, 내용증명의 내용이 사실인 경우 법정에서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서도록 도와줄 수 있는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비용
내용증명 1매 기준 발송 비용 : 3,430원
내용증명 비용 = 우편요금+등기수수료+내용증명 수수료
우편요금 : 330원(25g 기준)
등기수수료 : 1,630원
내용증명 수수료:등본 1매 1,300원 (등본 1매 초과 당 650원)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내용증명을 보낸 발송인은 자신이 보낸 내용증명을 잃어버린 경우, 3년 안에 발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은 수취인은 최대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게 좋습니다. 메일로 보낼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똑같이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게 더더욱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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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물론 내용증명이 무조건 법정에서의 승패를 가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소멸시킬 수 없는 증거로 둘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통보할 때 내용증명의 방법을 유용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내용증명 보낼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는 잘 판단하셔서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글이 도움이 되는 글이었다면 아래의 공감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활기차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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