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사유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요즘에는 퇴직금계산기 등이 나와 계산하기 쉽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할 포스팅 역시 중요한 내용이니 천천히 정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최근 여러 곳에서 장마철 수해가 일어나 집안 가구와 집기를 잃고 삶의 터전을 새로 마련해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장 집을 마련해야 한다거나, 가족이 중병에 걸려 병원 비용 마련이 시급할 경우 퇴직금 생각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흔히 퇴직금이라고 하면 퇴직할 때에만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지만, 퇴직금을 꼭 퇴사 시에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지금부터 퇴사하기 전에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의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 시에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인 퇴직금을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해야 하며, 중간정산은 이미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퇴직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직 근로하지 않은 미래의 기간에 대하여 미리 정산을 약정하는 것은 정산이 아닙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자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신청 가능하며,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해 신청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 보증금도 가능합니다. 주거목적의 전세금으로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상 보증금으로 월세보증금도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업무처리지침, 5면)
2.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하며,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양가족이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거나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등이 해당하며 요양은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일정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입원치료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약물치료 기간도 요양 기간으로 인정되어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 절차를 밟게 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와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금 중산정산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따른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결정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중간정산 요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
4. 임금피크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했을 때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나,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5.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낙뢰, 가뭄, 지진(지진해일을 포함) 및 그 밖에 이에 따르는 자연현상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입은 피해의 기준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계산방법은 위에서도 언급한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퇴직금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간 도중에 정산을 해도 총 근로기간이 초기화 되는 것을 아닙니다.
중간정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치못할 사정이 생긴 경우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살펴본 후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업장 입장에서는 직원이 퇴사 시에 갑작스레 빠져나갈 큰돈을 대비할 수 있고, 근로자로서는 필요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니 누구에게 더 좋고 불리한 제도는 아닙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고 싶으신 경우, 회사 내규에 따른 신청서를 요청해 작성한 후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에 맞는 서류를 갖춰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과 사유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는데요. 원하시는 정보가 되셨나요? 도움이 되는 정보였다면 아래의 공감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요즘 폭염과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십니다. 이럴 때일 수록 더욱 힘내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주말 되길 바라면서 이만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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