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 알아볼 주제는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4대보험 중 하나인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1.국민연금 얼마나낼까?
보험료율 |
근로자 |
사업주 |
기준월소득액 |
4.5% |
4.5% |
(기준월소득액은 최저 31만원, 최고 486만원입니다. 31만원보다 월소득액이 적으면 31만원기준으로하고 486만원보다 많으면 486만원을 기준소득월액을 합니다.)
-대상 : 18세이상 60세미만 국내거주국민. 단, 공무원,국인, 사립학교 교직원제외
2.국민연금수령나이
출생년도, 선택사항에 따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다릅니다.
출생년도 |
수급 연령 |
||
노령연금 |
조기수령연금 |
분할연금 |
|
~1952년생 |
60세 |
55세 |
60세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1)조기수령연금
조건 : 납입기간이 10년이 넘고 월평균 소득이 최근3년간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월평균소득보다 적은 경우
좋은점 : 국민연금의 납입만기는 만60세이지만 조금 당겨받는 것
나쁜점 : 1년씩 앞당겨 받을 때마다 수령액이 연 6%씩 감소하게 됩니다.
예)
5년전부터 수령 : 수령액의 70%
4년전부터 수령 : 수령액의 78%
....
1년전부터 수령 : 수령액의 94%
2)분할연금
이혼시에 배우자의 연금을 나에게 분할해 받을 수 있는 제도
조건 : 본인의 연금수령나이 도달, 국민연금에 가입된 기간 중 결혼기간 5년이상, 전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3)유족연금
사망시 가입기간인 인정된 만큼 유족연금 수급받게 됩니다.
4)반환 일시금
이민 등으로 국적이 달라지거나 최소 납부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할시 납부금액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5) 연기연금
연금 수령동안에 다른소득이 발생할 때 연금 수령나이를 늦출 수 있는방법
1년씩 늦출 수로 7.2%씩 수령액이 늘어나며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예상수령액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확인해보겠습니다
1.먼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접속합니다
2. 로그인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3. 상단탭에서 내연금(노후준비) 클릭
4.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탭을 클릭
5. 가입기간이 10년이 넘었으면 현재 납부금액 기준으로 수령나이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뜹니다
(가입기간10년 미만 시 수령금액은 안나오지만 앞으로 납부 예상금액과 다른 옵션을 채워넣으면 예상수령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국민연금은 넣는 만큼 결국에는 받게되고 노후에도 안정된 생활을 누리는데 꼭필요한 것이니 잘 확인하고 노후 대책 마련하셨으면좋겠습니다. 원하시는 정보가 되었다면 아래의 공감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유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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