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가 들어서고 고령화 사회가 익숙해지면서 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그동안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초노령연금은 요즘 들어 더욱 큰 관심거리입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보고 '노령연금 수급 자격'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연금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으로 일종의 노인수당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동안 납부한 세금을 기준으로 제공하는 사회 수당으로, 2014년 7월 정부가 노인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2.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1)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생년월일 기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
2) 단독가구의 경우 2020년 기준 소득 인정액이 1,480,000원, 부부가구의 경우 2,368,000원 이하인 분
3)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150% 이상인 경우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4)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자라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3. 기초노령연금 수급액 산정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아래의 기준 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020년 1월~2020년 12월 기준 일반수급자는 월 최대 254,760원, 저소득 수급자는 월 최대 300,000원입니다.
일반수급자는 소득 하위 70%이며, 저소득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저소득 수급자는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입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 급여(A 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A급 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 연금액 -2/3× A 급여) + 부가 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 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2020년 12월 기준으로 기준 연금액의 50%일 때에 일반수급자는 127,380원, 저소득 수급자는 150,000월 받게 됩니다.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 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4. 기초연금액 감액
1) 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2)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 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 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 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하게 되며,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 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 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수급자 간) 일반수급자와 저소득 수급자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소득 수급자의 경우, 소득 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 감액 적용 이후)을 합한 금액과 저소득 수급자 선정 기준액+일반수급자의 기준 연금액의 차이만큼 감액됩니다.
5.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거주 중인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 전국 군민 연금공단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부 노령연금은 본인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같은 자녀가 대신해 신청이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신청하신다면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인 또는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을 희망하는 자 중 공인인증서가 있는 자(수급 희망자의 만 65세 생일이 속한 전달부터 신청 가능)만 서비스 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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