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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by goodbboy 2020. 7. 22.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알아보기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직장에서 권고사직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무려 직장인의 13%가 실직되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6.5배 정도 실직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1995년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고용보험 기금이 바닥날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실업급여 신청 심사도 전보다 까다로워졌는데요. 오늘은 자발적 퇴사 시에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면 제일 먼저 실업급여가 어떤 경우에 주어지는 제도인지 알아야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그렇기 때문에 "퇴사를 했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가 아닌데요. 좀 더 자세히, 실업급여 지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등으로 구분되어 지급이 되며, 가장 많이 신청하시는 부분은 구직급여가 될 것 같습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급여는 실업이 된 날 바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워크넷 홈페이지 ( www.work.go.kr )로 접속하여 구직 등록을 해야 하며, 별도로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 →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 지급 → 구직급여 지급만료]

 

* 자발적 퇴사 시, 실업 급여 신청 방법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자발적으로 퇴사 시에 실업 급여 신청 방법입니다. 원칙상으로는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그럴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가장 많이 신청하는 경우가 질병으로 인한 자진 퇴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의 질병으로 인해 도저히 해당 직장에서 근무를 지속할 수 없었다는 증빙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평소 병가나 연차를 계속해서 사용해왔다거나, 심신의 이상이 생겨 신체적으로 도저히 업무를 소화해낼 수가 없거나, 업무로 인한 심리적 괴로움을 호소해왔다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가 있으면 자진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고용보험법 제 9항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불합리한 차별 혹은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

직장생활 시에는 불합리한 차별 혹은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폭력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개인의 종교나 신체적 장애, 성별 등으로 괴롭힘을 당해도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질병과 마찬가지로 괴롭힘을 받았다는 증빙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며, 동료의 진술이나 문자/카톡 내용, 전화나 음성 녹음파일을 사전에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3. 연장근로 혹은 최저임금 미달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 최저 임금은 월 1,795,310원입니다. 이에 2개월 이상 미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의 사유가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

사업장이 이전하게 되면서 기존보다 출퇴근 시간이 늘어나거나, 원거리로 무리하게 발령 나게 되었을 경우에는 편도로 1시간 30분, 왕복 3시간 이상의 거리라면 정상적인 근무를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4개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고용노동센터에 방문하거나 통화로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의 근무 체계는 고용노동부가 자세히 알지 못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정말 그냥 그만 둔 경우, 실업 급여 신청 방법은?

 

위의 4가지 경우에도 모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실업 급여 신청이 원칙적으로는 불가합니다. 하지만 사업장 측과의 원만한 조율로 "권고사직" 처리를 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퇴사하기 전에 미리 사업장과의 논의가 필요하며, 각 사업장에 따라 권고사직 처리가 불가한 기관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 방법은 사실상 불법적인 방법이며, 사업장 측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 퇴직금은 절반만 주겠다"고 통보해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원이 퇴사 시에 사업주가 권고사직 이라는 코드로 고용노동청에 통보한다면 사업장에 좋은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직원이 퇴사 시에 권고사직 코드로 신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업장과의 원만한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개선하고, 분쟁 없이 무탈하게 마무리하고 나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실업으로 불안한 생계를 극복하기 위한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 원칙상으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낙담하지 마시고 수급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연 없는 퇴사, 이직은 없다지만 코로나 19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허망한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고 있네요. 힘든 시기이지만 다 같이 힘내고,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는 정보이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였다면 아래의 공감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시구요. 오늘도 유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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