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조건과 신청방법
환경오염이 심각해진 만큼 환경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사업들이 폭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환경오염 중 가장 심각한 대기오염, 그 대기 오염의 가장 큰 주범은 매연이라고 합니다. 특히 노후 경유차 같은 경우는 대기 오염 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데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각종 폐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아주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유차에 대한 정부 정책이 바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인데요. 오늘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 대상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를 위해 정상 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정상 가동되는 경우 그 소유자는 지자체로부터 노후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상 차량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특정 경유 자동차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차
-「자동차 관리법」 제4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건설기계 관리법」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1) 지자체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 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3) 최종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자체별 지원 대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영업용 및 대여용의 경우(이력 포함), 차령을 초과하지 않는 차량
(단, 차령이 초과된 차량 중 자가용으로 용도변경 후 일정(2년) 기간 운행한 차량은 지원 가능)
※관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민간 자본 보조사업이므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폐차 지원금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 바탕으로 지급되는데요. 자가용 차량의 경우 보증금은 최고 165만 원까지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차량마다 지원금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금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보험 개발원 사이트 접속
2) 차량기준가액
3) 본인의 차량 정보 기입하기(자료 연월은 가장 최신 날짜로 해주셔야 합니다.)
4) 차량 기준가액표 확인
즉, 형식, 배기량, 정원, 전산 번호, 등급, 연식에 따라 차량 기준 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개발원에서는 2005년까지의 차량 기준 가액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전 차량은 2005년 차량 기준에서 매년 15%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보조금을 산정하게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공감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유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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