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
안녕하세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실시하고 나서부터 후손들이 몰랐던 선대의 땅을 찾게 되어 전국적으로 열풍이 일었다고 합니다. 조상 땅, 잘만 찾으면 로또라는 말이 있는 만큼 조상 땅의 흔적을 찾는 후손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나도 몰랐던 내 땅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를 도입하고 나서 주인 없는 땅이 한 해에 5,500 평, 약 60만 명 넘게 후손들에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일제강점기 시절과 6.25 남북전쟁이 있었던 만큼 소유가 불분명한 토지들이 특히 많다고 합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돌아가시거나 소식이 끊긴 조상님들의 토지 소유 내역을 조회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현재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 자격은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시/도/군/구의 업무부서로 방문해 주셔야 합니다.
* 준비서류
- 본인 신분증, 조상의 가족관계증명서
- 재산권: 상속이 있는 사람만 신청 가능(대리신청: 위임장 필요)
- 대리인: 위임장, 신분증, 위임장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조상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 정상적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상님을 기준으로 피상속인 후손이 그 당시의 상속법과 상속인 가계도에 따라 신청대상이 되며,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걸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조상님의 이름이 한국토지조사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조상 대대로 쭉 보유해오신 매도증서나, 권리 증명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바로 조회가 되지 않으신다면 국가 기록원에 방문해서 토지나 임야조사부를 열람할 수 있으니, 여러 방법으로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원24 홈페이지에서 거주하고 계신 지역에 따라 해당 기관 정보 조회가 가능하니, 접수 처리 기관에 대해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적 증명서와 등본 상 조상분의 주민등록번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때는 접수기관이 달라져 추가적으로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민원24 홈페이지에서도 한국조상땅찾기 서비스가 존재하는데, 조상님의 실명을 알고 있다면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망 시기에 따라서도 조건이 달라진다고 하니,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60년 이전 사망자: 민법상의 상속권자가 청구 가능
1960년 이후 사망자: 배우자나 직계존속 모두 상속권 부여
더 자세한 사항은 '민원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드라마에서 불의의 사고로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경우를 많이 봤었는데요. 국민들의 재산권을 위해서 좋은 제도가 운영되고 있었네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고, 남의 귀한 재산을 두고 부당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모르고 있었던 조상 땅 찾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는 정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공감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활기차고 유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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