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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매도란?

by goodbboy 2020. 4. 2.

우리는 '공매도로 인해 주가가 하락했다~', '공매도를 없애야 한다~' 등등 공매도에 관한 뉴스나 기사를 종종 접합니다. 공매도가 주식용어인줄은 알겠는데 정확히 어떤 뜻을 가지는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공매도에 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공매도(空賣渡)를 한자 그대로 풀이하자면 빌 '공' , 팔 '매' , 건널 '도' 입니다. 직역하면 "비어있는 것을 판다." 말 그대로 없는것을 판다는 뜻입니다. 의아하시죠? 어떻게 없는 것을 팔아? 이렇게 생각하실텐데요. 예를 들자면 비싼 물건을 빌린후 팔아 갚을 때 싸게 갚는 방법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식이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보통의 주식은 싸게 산 다음 어느정도 자신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했다면 비싸게 팔아서 수익을 내는 방식이지만, 공매도는 주식매매와 반대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해당 주식을 비싸게 판매한 후 나중에 싸게 사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수익이 발생하는 매매법입니다.

 


우선 팔려면 주식이 있어야겠죠. 증권사에 해당주식을 우선 빌립니다. 빌린 후 주식을 판매하여 현금을 확보합니다. 해당주식이 하락할 경우 보유한 현금으로 해당주식을 다시 삽니다. 이 때 발생하는 차익이 수익이 되는겁니다. 

 

그럼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1주에 5만원이라는 주식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5만원짜리 주식을 1주 빌려서 다시 5만원에 팝니다. 그럼 현금 5만원이 발생합니다. 주식은 이미 팔아서 없지만 현금이 5만원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이 5만원에서 3만원으로 하락을 했을 경우 주식 1주값은 3만원이 됩니다. 그럼 이 주식이 3만원일 때 가진 현금 5만원에서 3만원을 투자해 주식 1주를 삽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어차피 빌린사람은 주식 1주만 갚으면 되는것이므로 3만원때 주식을 1주 사서 갚으면 됩니다. 그럼 현금 5만원에서 3만원을 소비했으니 2만원의 차익이 생기는겁니다.

 


이와같이 공매도는 주식이 하락할 경우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로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식이 하락이 예상될 경우 매매가 활발해집니다. 요즘같이 코로나로 주식시장이 곤두박칠 경우 공매도가 더 활발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매도를 인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데 회사의 사업성이나 실적이 안 좋아서 떨어지는게 아니라 공매도의 작전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매도는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 외환, 파생상품 등 모든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의 분류

공매도는 무차입 공매도와 차입 공매도로 분류됩니다.

1. 무차입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하는 매매법으로 약속을 담보로 차입을 합니다. 하지만 2000년 4월 우풍금고 사건(공매도한 주식이 결재되지 않음)으로 인해 금지되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약속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특성으로 인해 사실상 금지되었는데, 미국에서도 세계금융위기 이후 특수상황에만 허용하고 그 외에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2. 차입 공매도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공매도로 주식을 빌린 후 그 주식을 다시 팔아 다시 갚는 형태입니다.  이 차입 공매도는 두 가지로 또 나뉘는데, 대차 거래 와 대주 거래로 나뉩니다.

 


대차 거래는 증권사가 투자자문사나 자산운용사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것인데, 증권사가 자사 고객을 통해서 조달할 수가 없는 경우에 한국금융증권, 한국예탁결재원을 이용하는 기관간의 거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관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보통 아주 큰 금액들이 움직입니다.

 


대주 거래는 증권사가 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개인 누구나 거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율이 높고 인지도가 부족하며, 대주 물량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그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공매도의 단점

공매도는 우선 주식을 빌려서 매매하는 방식으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안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갈수록 위험부담이 커지면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익을 낼 수 있는 폭이 제한되어 있고, 손실이 매일매일 쌓이다 보면 손실이 아주 커질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 정부의 대응

최근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을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달 3월 16일부터 올해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시켰습니다.

 

상장주식 전 종목에 대한 일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지난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8월 유럽재정위기에 이인 세번째 조치로 금융위는 우선 6개월을 금지기간으로 삼고, 그 후 시장상황을 관찰 후 연장여부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공매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는 정보였다면 아래의 공감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유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 코로나가 얼른 종식되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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