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희망키움통장 자격 조건>
청년 희망키움통장은 근로 빈곤 가구와 비수급 근로 빈곤층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일하는 생계 급여 수급 청년들이 저소득층에서 벗어나고 자금을 마련하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희망키움통장과 달리 근로 소득 일부를 저축하지 않아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청년들의 자립과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가입 혜택-
청년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하면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금액에 따라 장려금이 적립되며 적립된 지원금은 탈수급 시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평균 수령액은 월 40만 원으로, 3년간 최대 1,500만 원이 적립됩니다.
다시 말해, 매달 근로 소득 공제금으로 저축을 하고 본인의 근로 소득 금액에 따라 장려금이 적립되는 방식입니다. 근로 소득 공제금은 본인의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가입 대상-
청년 희망키움통장은 생계 급여 수급자 청년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해당 통장의 가입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희망키움통장의 가입 대상은 ‘일을 하는 청년’인데요. 꼭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아르바이트, 일용직, 계약직,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종사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 급여 수급 가구원 중 만 15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1인 1회로 한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
청년 희망키움통장을 신청할 시 본인의 총 근로 사업 소득(보장기관 확인 소득 제외)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 이상인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신청자의 나이가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에 해당하고, 근로 사업 소득이 약 33만 원 이상이라면 청년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취급 은행인 하나은행에 방문해도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해당 통장은 모집 기간에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서류 작성을 통해 이루어지며, 별다른 지역 한정은 없습니다. 신청 후 시군구에서 신청자의 자격 요견과 탈수급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신청자는 20일 이내 가입 대상자 선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은 본인 적금 계좌 및 입출금 계좌를 개설하고, 적립금은 매월 23일에서 말일에 적립되는 구조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나 보건복지부 웹사이트에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주의사항-
청년 희망키움통장은 다른 유사 자산 형성 지원 사업과 중복 수여가 불가능하므로, 내일채움공제나 희망통장 등과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사람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년 희망키움통장은 가입자가 생계 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한하여 통장 만기일에 적립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만기일까지 생계 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유예기간이 지나면 만기 성공금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통장의 가입 기간 중 소득이 연 6회 이상 하한선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 중도해지가 됩니다. 실직, 이직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적립 중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적립 중지 신청을 하면 중도해지를 당하지 않으며, 최대 6개월 동안 중지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희망키움통장은 신청자가 많지만 가입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마감 되기도 한다고 하니 가입 의향이 있는 분들은 신청 날짜를 잘 확인하시고 되도록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 희망키움통장 자격 조건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공감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유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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