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저축계좌 자격 조건 신청방법
청년들의 취업률이 낮아지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저축계좌' 사업을 아시나요?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이 오랫동안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청년 저축계좌 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 저축 계좌란?
청년 저축 계좌는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 15~39세)이 가입 가능한 통장으로써 일하는 차상위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청년내일채움 공제'와 비슷해 보이겠지만 '청년 저축 계좌'는 청년내일채움 공제의 정규직과 달리 아르바이트, 계약직, 임시직과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인 자, 주거·교육 급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청년
3. 지원 용도
주거·의료·취업·창업·교육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지원
4. 가입 기간 및 금액
최대 3년(매월 10만 원)
5. 지원 조건
-3년간 통장 유지
-적립 기간 중 연 1회 소득 조사 실시, 근로활동 없을 시 중도 환수될 수 있음
-허위 신고 시 부적격 대상 처리됨
-적립 기간 중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시 사업 종료
즉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자격증도 취득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국가공인자격증은 통장 가입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되며, 자격증 종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큐넷 www.q-net.or.kr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국가 기술 자격법, 국가 자격 관련 개별법에 의거하여 국가공인된 자격(자격증 등)이 해당되며, 국가공인 민간자격증(국가 기관이 아닌 민간이 발행하는 자격증)은 인정 불가합니다. 또한 운전면허는 제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 취득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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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원 금액
월 30만 원(1,080만 원)+3.5%(이자) = 최대 1,440만 원
7. 중요 사항
연 1회 소득 조사, 교육 이수 필수, 국가공인인증 자격증 취득 필수
8. 가입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신분증, 도장 지참) 자가 진단표를 작성하시고 가입을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릴게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청년 저축계좌 자가 진단표(지자체 심사용, 시스템 등록 제외) 및 심사 발표
-저축 동의서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근로활동 및 소득 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 증명서·사업자 등록증 등 사업 활동 증명 서류)
-기타 필요 서류
대부분의 서류는 은행 또는 관련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꼼꼼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9. 주의 사항
-공제를 위해서는 사업소득을 보기 때문에 가입 기간인 3년간 꾸준하게 근로를 해야 하며 매달 10만 원씩 적금을 해야 합니다. 소액이라도 끊임없이 근로 활동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교육 이수 기준 미달과 관련하여 교육 이수는 연 1회 이수해 3년간 총 3회의 교육을 받아야 인정됩니다.
-사전 적립 중지 없이 적립금을 6개월 연속 미납할 경우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의 사회생활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저축계좌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았는데요. 지원받을 수 있다면 꾸준한 근로활동과 저축으로 꼭 받아 가시면 좋을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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