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는 꼭 챙기셔야 하는데요. 특히나 백세시대가 아닌 백세 이상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은 더욱더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인 암 환자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사망률 중 비중이 높은 확률을 차지하는 '암',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란 저소득층 암 환자와 소아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가의 암 검진율과 치료율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관에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2. 서비스 대상(지원 대상)
먼저 지원 대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소아암 환자
건강보험(소득재산조사), 의료급여(당연 선정), 만 18세 미만 연속 중 전체 암종에 해당되는 소아암 환자는 백혈병 3,000만 원, 백혈병 이외 2,000만 원(조혈 모세포 이식 시 3,000원)을 지원합니다.
2) 성인 암 환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당연 선정이며 연속 최대 3년을 지원하며 전체 암종에 해당되는 성인 암 환자는 본인일부 부담금은 120만 원, 비급여 본인 부담금은 100만 원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건강보험(1월 건강보험료, 국가 암 검진 수검 이력)을 가입한 자이며 연속 최대 3년을 지원합니다. 5대 암종(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해당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200만 원입니다.
-폐암 환자
건강보험(1월 건강보험료)을 가입했으며 의료급여(당연 선정) 해당자는 연속 최대 3년을 지원합니다. 원발성 폐암(C33,34)에 해당되며 (건강보험) 본인일부본인 일부 부담금은 200만 원, (의료급여) 본인 일부 부담금은 120만 원, 비급여 본인 부담금은 100만 원입니다.
위 지원 대상을 기준으로 선정 기준을 알려드릴 텐데 소아 암 환자는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모두 충족하는 지원 대상자로 선정(지침 참고) 되며, 성인 암 환자는 2020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00,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7,000원 이하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3. 서비스 내용(지원 서비스)
1) 암 진단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2) 암 진단일(최종 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3)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4) 전이된 암, 재발암 치료비
5) 의료비 관련 약제비
4.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위 암 환자 의료비 지원금 관련하여 신청하는 방법은 각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드렸는데요.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면
모두가 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특히나 긴급 복지 의료지원, 의료 급여 본인 부담 면제, 의료 급여(의료급여 대지급 금지원),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장애인 의료비 지원의 사업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서비스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주의사항 참고해 주시고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사망률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암' 이제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 공부해서 더 좋은 혜택과 서비스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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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정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원하시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궁금증이 해소되었다면 아래의 공감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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