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하는 방법
규제와 전세난이 잇따르며 요즘 들어 아파트 청약에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이 부쩍 많습니다. 특히 민간임대 아파트는 청약접수에 수만 명이 몰리며 그 인기를 실감케 하는데요. 청약, 넣어두면 좋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무엇이 좋은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청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약이란?
청약은 계약을 요구하는 행위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아파트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격 조건이 갖춰졌다고 해서 모두 입주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흔히 청약 당첨되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 중 특정 사람만 선별해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아파트 분양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살고 싶은 아파트 찾기(모델하우스 방문 등)
2) 청약 신청자격조건 갖추기(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등)
3) 입주자 모집공고 및 일정 확인
4) 청약 신청(특별공급, 1순위, 2순위)
5) 당첨자 발표(입주자 선정)
6) 계약금 납부, 분양계약서 작성
2. 주택청약 통장은?
아파트 청약하는 방법에 가장 먼저 진행되는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약은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뉘는데, 국민주택은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주택도시 기금을 받아 건설, 개량된 주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말합니다.
보통 주택청약은 아파트 종류에 따라 청약 자격, 입주자 선정 방식, 재당첨 제한 등 여러 조건이 있으니 청약 신청 시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은 종류별로 차이가 나지만 국민주택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에 한해 가입한 지 2년 이상이 지나야 합니다.
그 밖의 수도권은 가입 1년 이상, 12회 이상 납부, 지방은 가입 6개월 이상, 6회 납부를 하면 됩니다. 납부 횟수가 모두 채워져도 추가 납부가 가능한데 이때 납부 인정 횟수가 늘어나 가점이 높아지게 되므로 청약은 무조건 꾸준히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만 19~34세의 청년이라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미 다른 청약통장에 가입하신 분이라도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니, 가입조건이 맞는다면 전환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가입조건은 만 19~34세의 청년이고,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의 소득자이며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가입 후 1개월이 넘는 시점부터 10년 전까지의 기간 동안 일반형 청약통장의 기본 이율에 1.5%의 추가 이자가 적용됩니다. 가입 후 2년 후부터는 비과세가 적용되어 이자소득으로 모두 합산해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로 분류되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1년에 최대 240만 원을 청약저축했을 시 그중 40%인 96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청약 신청 : 청약 홈 홈페이지
청약통장과 자격 조건이 모두 갖춰졌다면 아파트 분양 일정에 맞춰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분양 일정은 미리 아파트 광고를 보고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는 등 사전에 반드시 파악이 필요합니다. 청약하는 방법은 은행으로 직접 청약하는 방법과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청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집공고 단지가 정해졌다면 한국감정원 청약 홈 홈페이지에서 청약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하니 미리 발급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주택은 국가에서 공급하는 특별공급이라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분양 등 조건이 구분되니 본인이 어떤 가점이 있는지 사전에 점검이 필요합니다.
청약 홈 홈페이지에서는 청약연습뿐만 아니라 청약 자격확인, 청약일정 및 통계, 청약제도 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가 있으니 가고 싶은 아파트가 있다면 반드시 청약홈 홈페이지를 자주 접속해 관련 소식을 접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5. 입주자 선정
당첨되었다면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자 조회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규칙의 입주자 선정 방법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게 되며, 2순위는 무작위 추첨이니 운에 맡기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아파트 청약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약에 당첨되어 입주자로 선정되셨다면 계약금 납부 후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청약 자격 요건을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약 이후 달라지는 취득세, 재산세, 부동산세 등 다양한 세금과 대출에 관한 부분도 사전에 미리 확인해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기껏 청약 당첨되었는데 자금이 없거나 다른 이유로 청약취소를 하게 되면, 특공은 한 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청약을 넣어야 합니다. 이런저런 낭패를 막기 위해서 사전에 청약 연습을 충분히 해 보시고, 여러 가점을 계산해 꼭 당첨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청약 신청 방법 천천히 따라 해 보면 어려운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내 집 장만 꼭 이루시길 바라면서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나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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