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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 체크

by goodbboy 2020. 9. 21.

아파트 매매 시 주의사항

임대차 3 법 시행 이후 아파트 전셋값이 치솟아 전셋값이 매매값이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전세가는 계속 오르지만 매매가는 하락할 가능성도 있어 이참에 내 집 마련을 위해 매매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구입할 때 알아두면 좋은, 아파트 매매로 구입할 시의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실거래가 확인하기

아파트 시세를 잘 모른다면 수익률도 모를뿐더러 계약금을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계약금뿐만 아니라 추후 입찰가를 산정할 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파트 분석 후에는 반드시 실거래가 조회가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r

 

위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실거래가 조회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매매, 전세, 월세 실거래가 모두 조회 가능합니다. 임차인지 임대차 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게 되었을 때 주민센터에 전달된 계약 내용이 반영되기 때문에 신뢰도도 높습니다. 투자 목적이시라면 낙찰받은 후 임대를 내놓을 금액과 수익률을 분석해볼 수 있습니다.

 

 

KB부동산 리브온 ( Liiv ON )

해당 평형은 시세 서비스 중단중입니다.

onland.kbstar.com

 

KB 부동산 리브온에서도 아파트 시세 조회가 가능합니다. KB시세는 감정가 기준 대출 비율을 계산해볼 수 있으며, 국내 은행 대부분이 담보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KB시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 등기부등본 확인

아파트 계약을 하려면 아파트 명의와 실소유자를 명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를 적어 두는 등기부를 복사한 증명 문서로, 보통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을 보여줄 수 있는데 발급일이 당일인지, 등기부등본 장의 숫자가 빠진 것이 없는지, 근저당이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 가능하며, 스마트폰 어플로도 열람 가능합니다. 열람은 단순 확인용으로, 법원 제출용으로 하시기 위해서는 발급을 해야 합니다. 열람에는 700원, 발급에는 1,000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3. 모델하우스 방문

신축 아파트에 들어갈 때에는 미리 집을 방문해볼 수가 없어 사전에 모델하우스 방문을 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미리 확인해 모델하우스 오픈 일정을 체크하고, 방문 예약을 신청합니다. 단지 모형을 통해 주변 환경을 파악하고, 설치 예정인 마감재가 실제로 들어가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델하우스와 실제 면적이 다를 수 있으니 발코니 확장 등을 고려중이시라면 담당자에게 면적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4. 계약자 신분증 확인하기

간혹 소유자의 이름과 매도인의 이름이 다른 때도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거래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우로, 이는 대리 거래 혹은 사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파트 소유자 이름과 매도인의 이름이 다를 경우에는 이중거래, 계약금 수령 후 연락 두절, 허위매물 거래일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거래자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 계약일 경우에는 대리자의 신분증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취등록세 계산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부동산114

종합부동산포털, 매물, 시세, 실거래가, 분양, 리서치, 매물의뢰, 창업지원, 컨설팅, 솔루션, 부동산뉴스 제공

www.r114.com

 

아파트 매매 시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발생합니다. 취등록세는 부동산 114 홈페이지를 통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매매가의 1%, 지방세는 0.1%, 농어촌특별세는 0.2%로 총 1.3%를 내야 합니다. 아파트 매매가가 9억 원 이상이거나 면적이 85 이상일 경우에는 3.5%가 적용됩니다.


6.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한 대가로 받는 보수를 말하며, 흔히 복비라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일부 중개업자들이 본인 마음대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으니, 사전에 중개수수료를 계산해보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 금액에 수수료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3억짜리 집을 팔았다면, 적정 중개 보수율은 매매 및 교환에 해당하는 상한 요율인 0.4%를 집값에 적용해 120만 원(300,000,000*0.004)입니다. 중개수수료를 계산했다면 계산한 한도 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해 최종 중개 보수 금액을 내시면 됩니다.

 

오늘은 아파트 매매 시 주의할 사항들을 알려보았습니다. 전세로 가느니 차라리 매매로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아파트를 매매하려면 각종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이고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었던 각종 세금 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자금이 충분하더라도 매매는 심사숙고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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