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코로나와 원유 가격으로 인해 금융시장이 너무 힘든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13일 한국 증시가 폭락하면서 코스닥 시장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었습니다. 코스닥의 서킷 브레이커는 8번째로 최근 4년전인 2016년 2월 12일에 발동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서킷 브레이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선 서킷 브레이커를 영문으로 살펴보면 [ circuit breakers ] 라고 합니다.
영어의 첫 글자를 따서 'CB' 라고도 하는데, 'circuit'은 전기회로를 뜻합니다. 즉, 전기 회로에서 과열된 회로를 차단시킨다는 뜻으로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주식 매매를 일시 정지시키는 제도로 '주식거래 중단 제로'라고도 합니다.
이 서킷 브레이크 제도는 1987년 10월 미국에서 사장 최악의 주가 대폭락사태인 블랙먼데이(Black Monday) 이후 주식시장의 비정상적인 하락을 예방하기 위해 최초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의 경우 10%~ 30%의 하락 정도에 따라 한 시간에서 두 시간 거래가 중단이 되거나 아예 당일 시장이 멈춰버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어떨까요? 한국에서는 증권거래소가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가격제한폭이 라걸 설정했습니다. 상하 제한폭을 종전에는 12%에서 상하 15%로 확대시키면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코스닥시장에는 2001년에 도입하였는데, 현물주식과 선물옵션의 모든 거래를 중단시키는 현물 서킷 브레이크와 선물거래만 중단시키는 선물 서킷 브레이크로 나뉩니다.
현물의 경우에는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에만 실행되지만 선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의 급등과 급락에 모두 실행됩니다. 최근에는 가격제한폭이 상승 승하여 2015년 6월에 가격제한폭이 상하 30%로 확대되어 3단계로 구분됩니다.
1단계의 경우, 종합주가 지수가 전일에 비해 8%이상 하락한 경우 발동되며, 이 경우 모든 주식 거래가 20분간 정지되며, 이후 10 동안 단일가매매로 거래가 다시 시작됩니다.
2단계는 전일에 비해 15%이상 하락하거나, 1단계 대비 1% 이상 추가로 하락할 경우에 실행됩니다. 1단계와 마찬가지로 20분간 거래가 중단되고, 10분간 단일가 매매로 다시 거래가 시작됩니다.
3단계는 전일에 비해 20%이상 하락하거나, 1단계 대비 추가로 1% 이상 하락한 경우 실행되며, 3단계의 경우 실행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주식거래가 중단되면서 종료됩니다.
서킷 브레이크는 각 단계별로 하루에 한번 발동할 수 있으며, 주식시장 개장 5분 후부터 장이 끝나기 40분 전까지 발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단계의 경우 장이 끝날 때까지 발동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킷 브레이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요즘 주식시장이 너무 힘든시기입니다. 하락의 공포에 하는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마음이 답답하실 텐데요. 좋은 주식 우량주라면 그냥 적금 묻어두었다 생각하시면 맘이 편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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