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부담스러운 세금을 줄여보자고 매도인과 매수자 합의하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빈번히 있는데요. 오늘은 다운계약서를 쓰게 될 경우 받는 불이익과 처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운계약서란?
부동산 계약 시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하에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 아닌 허위의 거래 가격으로 계약한 계약서를 말합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로 인한 세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편법입니다. 즉 매도인은 양도차익을 최대한 줄여 양도소득세를 낮추고, 매수인은 취득세를 줄여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줄이기 위해 불법(엄연히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있습니다)인줄 알면서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다운계약서 작성 시 처벌 수위
우선 지자체는 신고된 부동산 거래내역서를 확인 후 현재 시세와 맞지 않아 부정확하다고 판단하면 신고한 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중개업자나 거래당사자에게 계약서 및 거래 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거래대금을 증명할 수 있는 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 2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그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5 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자에게는 해당 건축물과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매매 계약 이후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한 한쪽의 일방의 당사자가 자진해서 위반한 내용을 신고할 경우 과태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해 주기도 합니다. 다운계약서 조사 착수 전에 위반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 신고자는 100% 과태료 면제가 되고, 조사 착수 후 협조할 경우 과태료의 50%를 감면해 줍니다.
이를 리니언시 제도라고 하는데, 이 제도가 없었을 때는 거래하는 당사자들 모두가 피해를 보다 보니 자진 신고가 없었지만 거래자 일방이 신고를 하게 되면 감면 혜택을 받게 되니 다운계약서 작성이 앞으로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생기는 불이익 즉, 처벌 수위에 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는 정보였다면 아래의 공감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유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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