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견 재산과 나이

by goodbboy 2020. 5. 1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재산과 나이>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생활비 지원은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40% 이하), 주거급여(45% 이하), 교육급여(50% 이하) 등 네 분야로 나눠 이뤄집니다. 지원액은 소득,장애 정도 등에 따라 다르며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정부는 코로나 19를 계기로 소득이 더 낮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대상 106만 가구에는 4개월간 총 140만원 상당(4인 가구 기준), 주거,교육급여 수급 대상인 32만 가구에는 108만원 상당(4인 가구 기준)의 소비쿠폰을 주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는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만 0~7세 아동이 3명 있다면 특별돌봄쿠폰을 1인당 4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중위소득은 정부가 정한 기준치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4가지 분야 자격요건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분들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의복, 음식물, 연료비 외 일상생활 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매달 20일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 되어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1,757,194원  2,991,980원  3,870,577원  4,749,174원  5,627,771원  6,506,368원
생계급여지원금액(중위소득의 30%)  527,158원  897,594원  1,161,173원  1,424,752원  1,688,331원  1,951,910원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스스로 의료문제를 해결 할 수 없는 경우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그래서 의료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감면으로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1,757,194원 2,991,980원 3,870,577원 4,749,174원 5,627,771원 6,506,368원
의료급여지원금액(중위소득의 40%) 702,878원 1,196,792원 1,548,231원 1,899,670원 2,251,108원 2,602,547원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뉘어 있는데, 1종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종의 경우는 1종에 해당되는 대상이 아닌 가구가 해당됩니다.

[본인이 의료기관 등을 이용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금액]
구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인(지정병원) 약국 CT,MRI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5%
1종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5%
2종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주거급여
임차가구에게 전월세를 지원해 주고, 자기집을 소유해서 거주하시는 가구에게는 집수리 등 주택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부양가족이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 자녀가 있어도 돌볼 의사가 없거나 이혼한 전 배우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주거급여 신청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18년 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자녀가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중위소득 45%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1,757,194원 2,991,980원 3,870,577원 4,749,174원 5,627,771원 6,506,368원
주거급여(중위소득의 45%) 790,737원 1,346,391원 1,741,760원 2,137,128원 2,532,497원 2,927,866원

현금으로 지원받는 금액은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2020년도 주거급여 지급액]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 4급지 (그 외)
1인 266,000원 225,000원 179,000원 158,000원
2인 302,000원 252,000원 198.000원 174,000원
3인 359,000원 302,000원 236,000원 209,000원
4인 415,000원 351,000원 274,000원 239,000원
5인 429,000원 385,000원 285,000원 249,000원
6인~7인 504,000원 430,000원 331,000원 291,000원

-교육급여
입학금이나 수업료, 교과서, 부교재비, 학용품 등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녀가 학교를 다니다 보면 학용품이나, 교복 등 자잘하게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한 부담을 줄여 줍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교육급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1,757,194원 2,991,980원 3,870,577원 4,749,174원 5,627,771원 6,506,368원
주거급여(중위소득의 50%) 878,597원 1,495,990원 1,935,289원 2,374,587원 2,813,886원 3,253,184원

2020년 올해에는 2019년 작년 혜택 기준보다 더 완화되고, 지급액은 더 증가 되었습니다.

[2020년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내역]

지급대상 급여항목 최저교육비 1인당 지급금액(연간, 2019년) 1인당 지급금액(연간, 202년) 비고 (19년 대비)
초등학생 부교재비 131,208원 132,000원 134,000원 1.4% 증가
중학생 - 208,860원 209,000원 212,000원 1.4% 증가
고등학생 - 208,860원 209,000원 339,200원 62% 증가
초등학생 학용품비 70,494원 71,000원 72,000원 1,4% 증가
중,고등학생 - 80,826원 81,000원 83,000원 1.4% 증가
고등학생 교과서대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고등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부양의무자제도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배우자: 남편, 아내
-1촌 직계 혈족: 부모, 아들, 딸
-1촌 직계 혈족의 배우자 (단, 사망한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사위, 며느리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없을 때)
2.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수급권자거나 소득, 재산이 적어 부양 할 수 없을 때)
3.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가 해체 (이혼, 폭력, 학대 등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상황)

※ 근로능력여부
2020년부터 만65세 이상 노인이거나, 중증장애인(작년1~3급)이신 분들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내가 몸이나 허리, 다른 부위가 아파서 병원에 다니는 경우,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와 2개월 치 진료기록지를 발급 받아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을 받으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1.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담당 직원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2.복지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나이와 재산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였다면 아래의 공감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세요.

반응형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스피 코스닥 차이 알아볼까요  (0) 2020.05.14
다운계약서 처벌 불이익  (0) 2020.05.14
청년 희망키움통장 자격 조건  (0) 2020.04.23
아파트 수명  (0) 2020.04.06
공매도란?  (1) 2020.04.0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