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복운전 처벌기준 신고방법1 보복운전 처벌기준 신고방법 위협 운전이라고도 불리는 보복운전은 운전 중에 사소한 시비 등을 이유로 고의적, 악의적으로 자동차를 흉기로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복운전은 14~15년도에 들어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예전부터 존재했던 행위이지만 2010년대부터 CCTV의 발달과 블랙박스의 보급으로 인해 그 실상이 드러났고, 이로 인해 본격적으로 입에 오르내리게 된 것이지요. 간혹 가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을 헷갈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엄연히 다른 행위입니다.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에게, 각종 불법 행위를 연달아했을 때 성립되고 보복운전은 특정 대상에게 단 1회만 하여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처벌 기준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되지만.. 2020. 4.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