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이 늘어나는 추세로 인하여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 중 하나가 다들 알고계시는 '층간소음'인데요. '층간소음'은 다세대 주택 혹은 아파트에서 주로 발생하는 소음 공해입니다. 단독주택이 아닌이상 모두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요.
영화나 뉴스에서도 보시듯 심하면 층간소음으로 인해 법적 싸움까지 이르는 예민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랍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층간소음 해결방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할텐데 먼저 층간소음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1. 층간소음의 구분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제3항'과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5항'을 보시면 알 수 있듯 층간소음은 주간(06:00~22:00)과 야간(22:00~06:00)으로 dB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며,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구분할 수 있답니다.
직접충격 소음은 주간 1분간 등가소음도(Leq)가 43dB, 최고소음도(Lmax)가 58dB 이상일 경우, 야간 1분간 등가소음도가 38dB, 최고소음도가52dB 이상일 경우 층간소음에 해당됩니다.
공기전달 소음은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매개체의 소리, 말소리 등의 가벼운 소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5분간 등가소음도(Lmax)가 주간에는 45dB, 야간에는 40dB 이상일 경우 층간소음에 해당됩니다.
그렇다고하여 모두가 측정기를 들고 다닐 수 없는 노릇인데요. 하지만 알아야할 것은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같은 건물 이웃들과의 다툼이 시작될 확률도 굉장히 높다는 거에요. 만약 가볍다고 생각했던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법정에 가게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2. 층간소음의 처벌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의 내용을 알아볼텐데요. (인근 소란 등)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즉 인근 소란죄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이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외출할 수가 없어 집에만 계시는 분들이 많아진만큼 층간 소음에 대한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층간소음을 피해 외출할수도 없는 상황속에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3. 층간소음 해결법
1) 슬리퍼 생활화
2) 늦은 시간에 세탁기 또는 청소기 돌리지 않기
가장 크게 봐야할 두 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즉, 주간 야간 상관없이 큰 소리로 떠들거나 이웃집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만 하면 되는데요.
반면에 심각할정도의 층간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로 상담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심각하다 하시면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 분쟁조정위원회로 조정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층간소음 해결법은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 개개인들이 주의하면 주의할수록 층간소음도 훨씬 줄어들고 이웃들간의 얼굴 붉힐 일들도 생기지 않는다는 가장 큰 메리트가 있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 주민들을 위해서 서로간의 배려가 중요하겠죠? 층간소음이 없는 사회를 꿈꾸며 이상으로 '층간소음의 법적기준'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위 포스팅이 어느정도 도움이 되는 정보였다면 아래의 공감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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