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반상식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by goodbboy 2020. 4. 6.

장애인 주차구역이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장애인 차량 또는 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량만 주차할 수 있도록 별도로 지정해 놓은 구역입니다. 때문에 주차 공간이 일반적인 주차 공간보다 다소 넓습니다. 보통 주차 공간 안에 휠체어 그림을 그려 표시하지요.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금지사항들이 있고 이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잘 지키고 있지만,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이를 어기고 있는데요. 자동차가 계속 늘어나고 주차를 할 곳은 점점 적어져서인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해 19년도의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14년도의 4.7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렇듯 현 사회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장애인주차문제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당연히 장애인 자동차 이외의 차량은 주차가 금지됩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주차가능'이라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발급되는데요. 이러한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는 해당 구역에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았다면 역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9년도부턴 불법주차 운전자가 장기간 차를 빼지 않으면 2시간 단위로 10만원씩 추가 과태료를 내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는 한번 과태료를 부과하면 추가로 과태료를 물리지 않았지요. 하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된 후 2시간이 지나면 기본 과태료 10만원을 포함해서 20만원, 4시간이 지나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습니다.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정 사용했을 때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때는 무려 20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는 형법상으로 '공문서 위·변조 및 동 행사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장애인이 주차표지를 비장애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최대 2년간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주차를 방해해서도 안 됩니다. 누구든지 장애인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고 앞에 이중주차(평행주차)를 하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이삿짐 차량을 세울 곳이 없어 불가피하게 아파트 단지 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엔 이삿짐 차량 운전기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상황 설명을 하고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주차방해 금지사항을 위반했을 때에는 불법주차를 할 경우 물게 되는 과태료 10만원의 5배나 되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주차 방해의 고의성과 비용때문에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해선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피하고자 부득이하게 주차면의 앞쪽 일부를 가로막아 이중주차를 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이 경우 아예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한 것보다 과태료가 더 많아 과잉제재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장애인 단체에서도 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고, 이 사항은 오히려 장애인 주차구역 내에 주차를 유도하여 장애인들을 더 불편하게 만드는 비판을 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대두되어 정부는 장애인 주차구역 앞 등에 이중주차를 했을 경우, 2면 이상의 주차구역을 사용하지 못 하게 한 경우는 고의성과 위반 정도를 보고 이것이 심각할 때에 주차 방해행위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면 이내의 주차를 방해했을 때는 불법주차금지 위반행위로 보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는 정보였다면 아래의 공감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활기차고 유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반응형

'일반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자 영어이름 추천  (0) 2020.04.22
벽지 곰팡이 제거방법  (0) 2020.04.09
보복운전 처벌기준 신고방법  (0) 2020.04.06
비단풀 효능  (0) 2020.04.03
경위서 작성요령  (0) 2020.03.3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