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by goodbboy 2020. 2. 27.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있음에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5월 이후 신청하여 9월에 지급받는 제도였지만 2019년 이후로 근로소득자에 한해 1년에 2번 지급받을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무엇일까요? 우선 가구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는 가구원 구성이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홑벌이 가구의 경우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여기서 홑벌이,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 · 18세 미만 부양자녀 · 생계를 같이 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가구만 신청 자격이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총소득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단독가구는 2천만원, 홑벌이 가구는 3천만원, 맞벌이 가구는 3천 6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 보증금 등이 포함되지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 제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세 번째는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의 경우입니다.

 

 


여기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우선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은 5.1 ~ 5.31입니다. 기한후 신청은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심사 후 9월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또한 반기별 신청이 있는데요. 근로소득자만 가능하고, 상반기와 하반기에 2번 신청하여 근로장려금을 미리 나눠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1번의 정기신청 혹은 2번의 반기별 신청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근로장려금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전화 ARS도 가능하고, 홈택스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에 홈택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간편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이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전용 창구에서 신청 가능하니, 시간 날 때 방문하면 좋겠죠.

 

 


하지만 신청했다 하더라도 100%다 받을 수 없는 경우 즉, 근로장려금이 차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할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10%를 차감하고,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50%를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자녀 세액 공제를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는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액을 충당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신청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길 바랍니다. 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공감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요즘 코로나때문에 많은 분들의 상심이 크실텐데 긍정의 기운으로 잘 이겨내길 바랍니다. 즐겁고 유익한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반응형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식 증거금이란  (1) 2020.03.09
아파트 건설사 순위  (0) 2020.03.06
실업급여 신청방법  (0) 2020.03.03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0) 2020.03.02
달러 투자 방법  (0) 2020.02.2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