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반상식77 보복운전 처벌기준 신고방법 위협 운전이라고도 불리는 보복운전은 운전 중에 사소한 시비 등을 이유로 고의적, 악의적으로 자동차를 흉기로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복운전은 14~15년도에 들어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예전부터 존재했던 행위이지만 2010년대부터 CCTV의 발달과 블랙박스의 보급으로 인해 그 실상이 드러났고, 이로 인해 본격적으로 입에 오르내리게 된 것이지요. 간혹 가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을 헷갈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엄연히 다른 행위입니다.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에게, 각종 불법 행위를 연달아했을 때 성립되고 보복운전은 특정 대상에게 단 1회만 하여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처벌 기준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되지만.. 2020. 4. 6. 이전 1 ··· 51 52 53 54 55 56 57 ··· 7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