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합의서 작성 요령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합의서의 정의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법률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끼친 손해를 적절하게 보상해 주겠다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로 하고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간략하게 줄이자면 그냥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보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참고로 합의서는 따로 지정된 양식이 없으며, 합의서를 작성하는 당사자들의 인적 사항과 합의 내용을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때 증거 자료로 제출됩니다.
우선 간략하게 민사와 형사를 구분 드리자면 민사는 예를 들어 솔로몬의 아기를 데리고 온 두 어머니처럼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를 따질 때 민사라고 하고 어느 한 쪽이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닌 몰라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패소한 쪽이 전과자로 남지는 않습니다.
그에 반해 형사는 누군가 살인을 했을 때는 법을 어긴 것이 맞기 때문에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살인자는 피고인으로 서게 되고 이 재판에서 피고인이 패소한다면 전과자로 남게 됩니다. 이렇게 민사와 형사의 기본을 깔고 합의서 작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교통사고로 합의서를 작성할 경우입니다.
1. 제목
가해자와 민사상의 손해를 제외한 뒤 형사상의 위자료만을 합의하는 작성이므로 제목은 그냥 합의서로 하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2. 합의 당사자의 표시
합의하는 당사자들을 표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정 인적 사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인적 사항에는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정도만 표기해도 괜찮습니다.
3. 내용
사고가 발생한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기 입력해 주고, 피해자의 상해가 난 부위와 상해 정도, 사고를 낸 차량 혹은 피해 차량의 차 번호를 정확히 표기해 줍니다.
4. 합의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할 합의금을 명확하게 기입합니다.
5. 합의 사항
가해자에게 형사 처분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과 더 이상의 손해배상은 필요가 없다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구이기 때문에, 형사처분을 원하지는 않지만 나중의 후유증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형사처분을 원하지 않지만 민사상 책임은 별도라는 문구를 붙여주어야 합니다.
6. 합의 일자
합의금을 받고 합의가 된 날짜를 명시합니다.
7. 각 당사자들의 서명
각 당사자들의 서명을 날인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당사자로 날인합니다.
또 한 가지 팁은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인감증명을 받아놓는 게 좋습니다. 만약 합의를 서두르게 되면 도장 날인만 받은 채 검찰 혹은 경찰에 제출했을 때 이게 확실한 서류인지 확인하기 위해 인감증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돼서 피해자에게 인감증명을 요구하게 되면 또 추가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늑장 협조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상 합의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는 정보였다면 아래의 공감 버튼을 한번 꾸욱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하고 유익한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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